심야 시간 95데시벨 초과 오토바이 소음규제 강화

김인철 2022. 11. 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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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 2일 서울 시내에 오토바이가 서 있다.

심야 시간에 이동소음원 사용 제한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2022.11.2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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