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절차 중단’ 전북개발공사 사장...‘임명 강행 vs 고발검토’

김민수 2022. 11. 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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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가 '중단' 사태를 빚으며 도지사의 최종 결정만 남은 가운데 임명 강행시 도의회발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했다.

이에 대해 청문을 주도한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임명 강행은 의회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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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북도의회, 10월31일 서경석 후보자 인사청문...‘절차 중단’
전북도와 도의회 협약에 따라 김관영 지사 3일부터 임명 가능
임명 강행 분위기속, 도의회 ‘고발 조치’ 등 강경 대응 움직임

[전주=뉴시스] 31일 전북도의회에서 진행된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가 ‘중단’ 사태를 빚으며 도지사의 최종 결정만 남은 가운데 임명 강행시 도의회발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했다.

청문은 비공개 예정인 ‘도덕성 검증’에 앞서 진행된 ‘업무능력 검증’에서 파행으로 끝이 났다.

이병도 위원장은 12명의 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1차 업무능력 검증 결과, 후보자가 개발공사 사업 등에 대한 숙지는 물론 관련 정부정책과 추진사업에도 답변하지 못하는 등 준비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 개발공사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및 대안 역시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등 전체적으로 업무 전문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위원회는 서 후보자가 도덕성 검증 관련 추가자료 제출 거부한 것을 문제삼고 사실상 ‘부적격’ 의미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초유의 카드를 꺼냈다.

청문보고서가 전북도에 제출되지 않게 됨에 따라 임명에 대한 결정은 도지사의 몫으로 남게됐다.

도지사는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의 청문 협약에 따라 2일까지 청문보고서가 본청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임명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

청문위원회의 경과보고서가 임명에 대한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도지사는 자율(?) 의사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다.

본청 내부에서는 임명 강행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서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자료 제출 거부 등 일부 매끄럽지 못한 과정을 보였지만 ‘능력’ 부분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청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서 후보자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전북도를 위해 큰일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문을 주도한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임명 강행은 의회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문건위의 한 의원은 “지금까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해 볼 때 투기에 대한 정황이 보이는 만큼 만약 지사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도의회 차원에서 경찰에 고발을 검토할 수도 있다”며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고 초강경 의사를 밝혔다.

청문위원장이었던 이병도 문건위원장은 “평소 김관영 지사께서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신 것으로 안다. 의회가 이번에 결정한 사항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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