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로 '이태원 참사'" 시민단체, 이상민·오세훈·윤희근 등 고발

이용성 2022. 11. 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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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졌다.

2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직무유기·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활빈단도 관할지 행정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 등을 각각 직무유기·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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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등 혐의…시민단체 고발장
이상민 장관부터 경찰청장까지 대상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1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졌다.

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직무유기·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핼러윈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사전에 이어져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적 조치의 시급성이 대두됐음에도, 이러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장관과 오 시장 등을 향해 “이번 참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책무자로서 직무상 의무를 망각하고, 고의적으로 방기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활빈단도 관할지 행정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 등을 각각 직무유기·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전날 경찰청이 공개한 112신고 내역과 녹취록을 보면,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6시34분부터 10시11분까지 “압사당할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가 총 11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상민 장관, 오세훈 시장, 윤희근 청장 등은 참사 사흘 만인 전날 일제히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아울러 관련 사안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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