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최씨 2심 첫 재판 앞두고 신변보호 요청…법원, 승인

양희문 기자 2022. 11. 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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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가 최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도 재판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씨 측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최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승인했다.

법원 측은 "최씨에 대한 1심 재판 과정에서 유튜버 등이 법원에 몰렸다.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최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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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증명 위조 혐의 항소심 첫 재판 11월4일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해 12월23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있다.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가 최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도 재판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씨 측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은 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신영희 부장판사)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씨는 1심에서도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승인받은 바 있다.

법원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최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승인했다.

법원 측은 “최씨에 대한 1심 재판 과정에서 유튜버 등이 법원에 몰렸다.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최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법원 출석과 퇴정 과정에서 신변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측은 법원 내 최씨의 이동경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도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23일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도촌동 땅 매수인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을 직접 섭외했고, 2013년 4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낸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을 볼 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 측은 “잔고증명 위조는 인정한다. 나머지 혐의는 동업자 안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법원은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이는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4일 오후 4시40분 의정부지법 제5호 법정에서 열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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