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지방선거 정치자금 불법 지출한 후보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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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는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을 불법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후보자와 자원봉사자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B씨는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C씨로 하여금 각각 700여만 원과 43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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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는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을 불법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후보자와 자원봉사자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B씨는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C씨로 하여금 각각 700여만 원과 43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대한 대가로 A·B씨는 법정 수당·실비 외에 보수 등을 명목으로 C씨에게 3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법정 수당·실비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금권선거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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