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33분 지나…행안부, 밤 10시48분 첫 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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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33분이 지나 최초 사고 상황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태원 압사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지난달 29일 밤 10시15분이고, 행안부가 최초 상황보고를 받은 시간은 같은 날 밤 10시48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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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33분이 지나 최초 사고 상황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태원 압사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지난달 29일 밤 10시15분이고, 행안부가 최초 상황보고를 받은 시간은 같은 날 밤 10시48분이다. 사고 당일 오후 6시35분 112에 접수된 신고는 행안부 종합상황보고실로 전파되지 않았다.
박종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상황보고체계와 관련 "비상상황이 발생해 경찰·소방·산림청의 신고가 종합상황실로 접수가 되는 체계"라며 "행안부 상황실에서 접수를 하고 차관과 장관까지 보고할 사안인지는 상황실장이 판단해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의 대응에 대해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112 신고를 접수받은 현장 경찰이 신고 내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고 그날도 일부 혼잡 구간을 강제 해산한 조치 내용은 기록에 남아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다양하기에 특정해서 말하기가 어렵고, 이에 대해선 특별감찰팀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일 소방청119 대응국장은 최초 신고 전 사고의 징후를 보인 신고 내역이 더 있었는지에 대해선 "사고 징후와 관련된 내용이 직접 들어온 것은 없다"며 "이태원 쪽에서 7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주취자나 일반 구급 상황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부터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태스크포스)'를 운영키로 했다. 주최자 없이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와 축제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차원이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내국인에 준해 지원하고, 2명의 불법체류자에게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본국 송환비용을 포함한 장례비·치료비 및 구호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박 정책관은 "선진국들도 재난상황과 관련해서는 체류의 불법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도 불법체류자들에게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태원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상자 현황은 사망자 156명(외국인 26명),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5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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