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제테마, 식약처 행정처분에 법적대응 나서

김진수 2022. 11. 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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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엔씨와 제테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국비엔씨와 제테마는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 '하이톡스'와 '제테마더톡신'에 대해 내린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즉각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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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수 기자.

한국비엔씨와 제테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국비엔씨와 제테마는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 '하이톡스'와 '제테마더톡신'에 대해 내린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즉각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한국비엔씨는 '이의신청'을 비롯해 '처분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처분 무효 및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는 밟는다는 방침이다.

제테마는 식약처의 행정처분 발급 당일인 1일 오후 7시 30분을 기점으로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처분 무효 및 취소소송', '처분집행정지신청', '잠정효력정지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제테마 관계자는 "의약품 수출유통구조상 식약처는 상당기간 본 유통구조를 문제 삼지 않았고, 유사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 역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며 "식약처가 약사법을 무리하게 확장 및 확대 해석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식약처는 한국비엔씨·제테마·한국비엠아이가 국가의 출하승인 없이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을 국내 업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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