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재판, 21일로 연기…친형 부부 요청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재판 첫 공판이 친형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연예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는 7일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이 지난달 31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21일로 연기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 박수홍 친형 박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횡령을 도운 혐의로 박 씨 배우자 이 모 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16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이들을 구속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4일 박수홍과 박수홍 친형 부부, 그리고 두 형제의 아버지 등을 불러 대질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대질에 참석했던 박수홍 아버지가 박수홍을 향해 “인사도 하지 않느냐”며 폭언과 폭행을 했고, 이에 충격을 받은 박수홍이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이후 박수홍은 응급 치료를 받고 자택에서 유선상으로 대질 조사에 합류했다. 검찰은 대질 조사 이유에 대해 “고소인이 피의자와 고소인 아버지에 대한 보완 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씨 부부의 기소와 관련, 이들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허위계상 19억 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 7,000만 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 원 △박수홍의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 원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임의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횡령액을 21억 원 정도로 봤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41억 원이 더 있다고 보고 있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이들을 상대로 8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황효이 온라인기자 hoyfu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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