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사노동자 제외한 퇴직급여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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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보육 등 업무를 맡는 가사 노동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퇴직급여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가구 내 고용 활동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퇴직급여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퇴직급여법은 국가가 사용자의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는데, 가구 내 고용 활동에 이 법을 적용하면 사용자가 국가의 감독을 받게 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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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보육 등 업무를 맡는 가사 노동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퇴직급여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가구 내 고용 활동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퇴직급여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퇴직급여법은 국가가 사용자의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는데, 가구 내 고용 활동에 이 법을 적용하면 사용자가 국가의 감독을 받게 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법이 적용되면 간병 등 돌봄 수요가 큰 고령 이용자와 취약계층의 부담할 비용이 늘어 가사 노동자를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4년 동안 가사 노동자로 일한 A 씨는 고용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가사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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