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 ‘흑염소 체험형 목장’ 알고 보니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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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운영 중인 유명 흑염소 체험 농장이 사실은 불법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소재 모 체험형 관광목장을 운영 중인 A(60대)씨를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 소재 B오름 일대 1만3000㎡ 규모의 산림을 무단 전용, 체험형 관광목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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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 자치경찰단, 산지관리법 위반 등 60대 운영자 구속영장
"이익금 환수 위해 법원에 몰수 및 추징 보전 신청"
서귀포시 소재 오름 일대 1만3000㎡ 규모 산림 무단 전용
연 3만명 방문…서귀포시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도 미이행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운영 중인 유명 흑염소 체험 농장이 사실은 불법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소재 모 체험형 관광목장을 운영 중인 A(60대)씨를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동업 관계인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 소재 B오름 일대 1만3000㎡ 규모의 산림을 무단 전용, 체험형 관광목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으로 가축 사육이 금지된 곳임에도 2000마리 가량의 흑염소를 불법 사육하다 2019년 개발을 추진,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관광목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A씨는 사육시설 추가 설치, 먹이주기 체험장, 주차장 등을 새로 조성하는 등 B오름 일대 1만3000㎡ 상당을 무단 전용했다. 산림 피해를 금전적으로 따지면 9800여만원으로 추산됐다. A씨는 불법 가축사육시설 폐쇄 명령 미이행으로 지난 5월 서귀포시로부터 고발되기도 했다.
도 자치경찰단은 A씨가 가축을 이용한 체험형 관광농장(목장) 조성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 훼손 등 위반행위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 영업장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농장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제주도 공식 관광정보 포털인 ‘비짓 제주’(Visit Jeju)에도 등록된 업체다. 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불법으로 조성된 관광농장 개발이 이미 완성단계로 연 3만여명이 방문하는 곳”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금 환수를 위해 검찰과 협력, 법원에 몰수 및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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