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만 달라” 목욕탕서 강도상해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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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목욕탕에서 강도상해 행위를 저지른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2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중구 소재 목욕탕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60대 A씨가 업주인 8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다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머리에 부상을 입혔다.
다행히 중상을 입지 않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 후 회복 중이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는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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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의 한 목욕탕에서 강도상해 행위를 저지른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2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중구 소재 목욕탕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60대 A씨가 업주인 8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다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머리에 부상을 입혔다.
A씨는 평소 안면이 있는 B씨에게 “5만원만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 후 5만5000원을 훔쳤다. A씨는 업소 주변에 숨어있다가 달아나려 했지만 B씨가 목욕탕과 함께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50대 투숙객 C씨에게 붙잡혔다.
다행히 중상을 입지 않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 후 회복 중이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는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제압한 C씨에게 표창장과 함께 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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