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체육진흥 조례개정…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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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집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에 나선다.
이번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방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는 의무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됐다.
또 개정법 시행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의해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지원 범위와 지급 기준, 군수의 관리 감독 권한 등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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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집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에 나선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보조하기 위한 ‘고창군 체육진흥 개정조례’가 최근 고창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방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는 의무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됐다.
또 개정법 시행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의해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지원 범위와 지급 기준, 군수의 관리 감독 권한 등도 마련됐다.
심덕섭 군수는 “조례 개정을 통해 맞춤형으로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해 생활체육을 보급하고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행복 고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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