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외치면서…국회 상점 임대료 2년에 21%↑
5+5년 계약 가능하지만 2년만 계약…"갱신 안될까봐 불안"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회 소통관에서 2년째 상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요즘 두통약을 달고 산다. 2년만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매장 사용료가 10%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A씨는 "어떻게 사용료를 내야 할지 매일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국회사무처가 국회 소통관 입점업체들의 매장 사용료를 2년 사이 최대 21.4%까지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점 업체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아 갱신 첫해에는 상한선 없이 사용료를 인상하게 돼있다. 이 탓에 입점 업체들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갱신 첫해는 인상 상한선 없어…공시지가따라 사용료 치솟아
2일 국회사무처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통관 입점 업체 21곳 중 올해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 계약을 갱신한 곳은 11곳이다. 해당 업체들의 사용료는 2020년보다 적게는 14.4%부터 많게는 21.4%까지 상승했다.
사용료 상승률이 21.4%로 가장 높은 B업체(16.46㎡)의 경우 2020년 사용료는 1777만6220원이었지만 올해 2158만1290원으로 올랐다. 이는 여의도역 통상임대료보다 높다. 서울시의 2021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의도역 통상임대료는 1㎡당 월 8만8700원으로, B업체 면적(16.46㎡)으로 환산하면 연간 1752만원 수준이다.
2020년 준공한 국회 소통관 1층에는 베이커리와 서점, 문구점, 생활용품점 등 21개 업체가 입찰을 거쳐 입점했다.
소통관 입점 업체들은 민법상 임대차계약이 아닌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를 받아 '임대료'가 아닌 '사용료'를 납부한다. 상가 임대료는 5% 이상 올릴 수 없지만, 소통관 입점업체들의 계약 갱신 첫 해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5%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부분 업체들이 갱신 첫해인 올해 10% 이상의 사용료 인상을 통보받은 것이다. 사용허가 갱신과 별개로 업체들의 사용료는 지난해 상한선인 5%까지 한차례 인상됐다.
이를 두고 정부가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건물주에게 착한임대인 혜택까지 주며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회가 입점 업체 사용료를 10% 이상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시지가 등을 반영해 사용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여의도 땅값이 비싼 탓에 공시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며 "법에 따라 계산하는 거라 (사용료 인상폭) 조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여의도를 포함한 영등포구의 올해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3.62% 상승해 강남구와 함께 상승률 2위를 기록했다.
◇최대 5+5년 계약 가능하지만 2년만 계약에 "불안"
소통관 사용허가 기간이 짧은 것도 입점업체들의 고민이다. 갱신이 되지 않으면 2년만 영업한 뒤 나가야 할까봐 걱정이라는 것이다.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 1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입점업체들과 2년 계약 후 3년 갱신을 했다.
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 등을 고려해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인 5년 연장을 요청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21일에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입점업체 상인들을 면담하고 이같은 요청사항을 전달받았지만, 업체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상인들은 2020년 입점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토로하면서도 자칫 앞장서 목소리를 냈다가 사용허가 갱신이 되지 않을까봐 우려했다.
상인 A씨는 "사업설명회 당시 국회사무처에서는 판매점들이 소통관에 모여있으면 상가타운같이 될 거라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등으로 기존 계획만큼 영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먼저 나서서 이야기했다가 사무처에 밉보여서 매장을 없애자고 할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의 '소상공인 등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연간 2000만원 임대료 감면도 6개월마다 연장을 거듭한 끝에 올해가 마지막이다.
소통관 입점업체 상인 B씨는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아 감사했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수입이 적었는데 이제 임대료를 더 내라고 하니 막막하다"며 "그래도 면담을 했으니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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