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만 14세→13세 개정안 입법예고
금창호 기자 2022. 11. 2. 14:25
[EBS 뉴스12]
법무부가 형사 미성년자, 일명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된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내일부터 오는 13일까지인데 법무부는 이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이들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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