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만 14세→13세 개정안 입법예고

금창호 기자 2022. 11. 2. 14: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12]

법무부가 형사 미성년자, 일명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된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내일부터 오는 13일까지인데 법무부는 이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이들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