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 일대 불법 개발 관광목장 운영한 60대 영장

박미라 기자 2022. 11. 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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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은 2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오름 일대 1만 3000㎡ 규모의 산림을 무단 전용해 체험형 관광목장을 운영한 60대 A씨를 적발했다. 불법 운영 중인 체험형 관광목장 전경.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금지지역에 산림 무단 전용 흑염소 불법 사육
관광객 유치 목적 체험장 조성 매출 올려

제주의 한 오름 일대에서 산림을 무단 전용해 흑염소를 불법 사육하고, 체험형 관광목장까지 조성해 운영한 60대가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동업 관계인 2명은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서귀포시에 있는 한 오름 일대 1만3000여㎡ 규모 산림을 무단 전용해 체험형 관광목장으로 조성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9년 4월쯤부터 법률상 가축 사육이 금지된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 2등급 지역에서 흑염소 2000마리 가량을 불법 사육했다.

2019년부터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체험형 목장’개발을 추진키로 하면서 사육시설 추가 설치, 먹이 주기 체험장과 주차장 조성 등을 했다. 이 과정에서 산림을 무단 전용해 9600여만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냈다.

자치경찰단은 또 이들이 관광객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동업자들과 목장 부지 내 나무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에어바운스와 같은 유원시설, 나무와 밧줄을 이용한 클라이밍 체험, 레저용 사륜 오토바이(ATV) 체험 코스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결국 지난 5월 서귀포시로부터 불법 가축 사육시설 폐쇄 명령 미이행으로 고발됐다.

자치경찰단은 폐쇄 명령 미이행 뿐만 아니라 무허가 나무 벌채와 산지 전용, 미신고 분뇨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유원시설 설치 등을 추가로 인지해 수사를 벌여왔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조성된 이 관광농장은 완성 단계로 입장료와 체험코스 이용료 등으로 1인당 최대 3만여원을 받고 있고 연 3만여명이 방문해 2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과 협력해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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