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 관광목장 알고 보니…오름 일대 산림 무단 훼손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2. 11. 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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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오름 일대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해 체험형 관광목장을 운영해온 60대 업주가 자치경찰단에 덜미가 잡혔다.

한편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현재까지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24건, 산림법 위반 57건 등 81건을 적발해 이 중 대규모로 무단 개발한 3명을 구속 송치하고 94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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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60대 업주 구속영장 신청…동업자 2명 불구속 수사
가축 먹이주기 체험장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의 한 오름 일대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해 체험형 관광목장을 운영해온 60대 업주가 자치경찰단에 덜미가 잡혔다. 매해 3만 명이 찾는 유명 관광지로 수억 원의 부당수익을 거뒀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체험형 관광목장 대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A씨와 동업 관계를 맺고 있는 B씨 등 2명도 입건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법률상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 지역이라 가축 사육이 금지된 서귀포시 한 임야에서 흑염소 2천여 마리를 불법으로 사육해 왔다.

2019년부터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체험형 관광목장 개발을 추진했다. 

오름 일대 1만3천㎡ 규모의 임야에 사육시설, 먹이주기 체험장, 주차장 등을 새로 조성했다. 특히 클라이밍 체험장, ATV(레저용 사륜 오토바이) 체험 코스를 만들며 나무를 무단 벌채했다.

자치경찰단은 A씨가 가축을 이용한 체험형 관광목장 조성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각종 시설 확장을 위한 산림 훼손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현재 체험형 관광목장 개발사업은 이미 완성 단계로 입장료와 이용료로 1인당 최대 3만여 원을 받고 있다. 연 3만 명이 방문해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유명 관광지가 된 상황이다.

체험형 관광목장 전경.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앞서 지난 5월 서귀포시는 불법 사육시설 폐쇄명령을 지키지 않은 A씨를 고발했다.

자치경찰단은 업장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 폐쇄명령 미이행 사항뿐만 아니라 무단 산림 훼손, 미신고 분뇨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유원시설 설치 등 법률 위반 행위를 추가로 적발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A씨는 불법으로 조성한 체험목장 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 부당하게 얻은 이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과 협력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현재까지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24건, 산림법 위반 57건 등 81건을 적발해 이 중 대규모로 무단 개발한 3명을 구속 송치하고 94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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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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