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대규모 무단 전용 관광목장 적발

제주방송 하창훈 2022. 11. 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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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오름 일대 산림을 대규모로 무단 전용한 체험형 관광목장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가축 사육이 금지된 지역에 흑염소 2천마리 가량을 사육하다, 2019년부터 체험형 목장을 개발하며 9천6백만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낸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서귀포시의 불법 가축 사육시설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됐고, 조사 과정에서 무허가 벌채와 산지 전용, 미신고 분뇨배출 등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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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체험형 관광목장에서 이러진 염소달리기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의 오름 일대 산림을 대규모로 무단 전용한 체험형 관광목장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가축 사육이 금지된 지역에 흑염소 2천마리 가량을 사육하다, 2019년부터 체험형 목장을 개발하며 9천6백만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낸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A씨와 동업 관계인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서귀포시의 불법 가축 사육시설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됐고, 조사 과정에서 무허가 벌채와 산지 전용, 미신고 분뇨배출 등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이 산림을 무단 전용한 체험형 관광목장을 조사하는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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