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30일까지 신청받아

천의현 2022. 11. 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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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는 오는 30일까지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 미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당시 만 24세 청년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1994년 1월 2일~1997년 7월 1일생)은 예외적으로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을 소급(遡及)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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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미신청자 100만원까지 소급 신청 가능

[수원=뉴시스]경기 수원시청 전경.(수원시 제공)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수원특례시는 오는 30일까지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최대 4분기)을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연령 기준일: 2022년 10월 1일) 중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 미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당시 만 24세 청년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1994년 1월 2일~1997년 7월 1일생)은 예외적으로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을 소급(遡及) 신청할 수 있다.

도 일자리 지원 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마감일을 제외한 접수 기간 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 초본 파일을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를 해야 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청년은 부모·형제자매 등이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첨부해 대리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만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기본소득 자격 요건 심사 후 4분기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d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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