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24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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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 24건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2개 상출집단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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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 가운데 자산 10조 원이 넘는 곳으로 여기에 속한 금융·보험사는 보유하고 있는 국내의 비금융사 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 24건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2개 상출집단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6개 상출집단에 소속된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모두 89회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예외 조항에 따른 적법한 의결권 행사는 41건이었고,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률의 특례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24건이었습니다.
공정위는 나머지 24건에 대해 “의결권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한편 채무보증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 TRS(총수익스와프)와 자금보충약정 실태도 올해 처음으로 조사했습니다.
상출집단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3조5천333억 원(20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포함한 전체 TRS 거래의 57.9%에 해당했습니다.
또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같은 기간 31개 상출집단 소속 100개 회사가 1천148건의 거래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출집단 소속 건설사와 비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이 738건(64.3%)으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 간 TRS 거래는 대부분 공시돼 최소한의 시장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며 “자금보충약정은 계열사 여부와 상관없이 프로젝트펀드(PF) 대출에서 금융기관 요청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이 상당수 존재하고, 계열사 간 TRS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향후 그 추이를 살펴보고 사안별로 채무보증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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