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대책 수립”…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박희봉 2022. 11. 2. 14: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옥외행사의 범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를 포함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습니다.

김춘곤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오늘(2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옥외행사의 범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를 추가해 주최, 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옥외행사의 범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를 포함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습니다.

김춘곤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오늘(2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옥외행사의 범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를 추가해 주최, 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옥외행사 장소와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따라서 안전대책도 부실했다"며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이태원 사고와 같은 대형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마포구·도봉구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임톡beta

해당 기사의 타임톡 서비스는
언론사 정책에 따라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