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대책 수립”…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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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관리하는 옥외행사의 범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를 포함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습니다.
김춘곤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오늘(2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옥외행사의 범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를 추가해 주최, 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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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관리하는 옥외행사의 범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를 포함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습니다.
김춘곤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오늘(2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옥외행사의 범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를 추가해 주최, 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옥외행사 장소와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따라서 안전대책도 부실했다"며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이태원 사고와 같은 대형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마포구·도봉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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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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