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후 확진되면 수능 격리 응시… 교육청에 알려야

김유나 2022. 11. 2. 14: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1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확진 사실을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커지는 등 재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수험생들의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국면에 있는 만큼 대입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수험생 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께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확진 사실을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커지는 등 재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수험생들의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정부 세종 청사 교육부. 뉴시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3일부터 2주간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이 운영된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7일)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 기간에 전국 입시학원은 물론 PC방, 노래방, 스터디 카페 등의 방역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 밀폐·밀집·밀접 환경의 다중 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권고했다. 특히 수험생 가족은 회식이나 경조사, 합격기원 행사 등 다수 인원과 접촉할 수 있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수험생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격리 의무기간(7일)을 고려해 오는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확진 사실을 관할 교육청으로 통보해야 한다. 특히 수능 전날 병·의원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학생은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검사 시 검사기관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혀야 하고, 양성판정 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 별도 시험장 배치 등 원활한 응시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수능 전날에는 가급적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고 교육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확진된 수험생은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수험생 감염 확산 예방과 시험장 방역 조치를 위해 14∼16일 전체 고등학교 및 시험장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 학원·교습소의 대면교습 자제를 권고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국면에 있는 만큼 대입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수험생 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께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