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삽교읍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최현구 2022. 11. 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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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포신도시 삽교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삽교읍 목리 일원 366만 9445㎡)의 지정 기간이 오는 3일자로 만료된다.

충남 예산군은 내포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 동향,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충남도에 제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해당 구역 안 토지 거래가 허가없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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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가능

내포신도시 삽교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오는 3일자로 만료된다./ 예산군 제공

[더팩트 | 예산=최현구 기자] 충남 내포신도시 삽교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삽교읍 목리 일원 366만 9445㎡)의 지정 기간이 오는 3일자로 만료된다.

충남 예산군은 내포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 동향,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충남도에 제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해당 구역 안 토지 거래가 허가없이 가능해진다.

또 지정 기간 중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법적 이용 의무도 해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토지 거래 상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당 구역 내 토지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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