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46억원 챙긴 '83년생 슈퍼왕개미' 구속

조민정 2022. 11. 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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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해 단기간에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개인투자자가 구속됐다.

김씨와 특수관계자 A씨는 지난해 6월17일과 지난 7월5일 두 번에 걸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자 지난 7월7일과 8일, 11일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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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김씨, 부정거래로 부당이득 46억원 챙겨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해 단기간에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개인투자자가 구속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업투자자 김모(39)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83년생 슈퍼왕개미’로 화제가 됐던 김씨는 지난 7월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특수관계자 A씨는 지난해 6월17일과 지난 7월5일 두 번에 걸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자 지난 7월7일과 8일, 11일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107억1913만원을 투자해 11억1964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보고를 허위로 한 정황도 발견했다. 김씨는 해당 주식을 매수하면서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을 주식 보유 목적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은 허위 보고라고 봤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월21일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9188주(약 5.25%)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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