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 받는 가사도우미…헌재 “합리적 차별”

김종용 기자 2022. 11. 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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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돌보고 환자를 간호하는 가사 내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가 퇴직급여법 제3조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가사 사용인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급여법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고,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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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용자 국가 감독 시 사생활 침해 우려”
”여성에 대한 차별적 조항” 반대 의견도
헌법재판소. /뉴스1

아이를 돌보고 환자를 간호하는 가사 내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가 퇴직급여법 제3조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 집에서 4년 동안 가사 근로자로 일한 A씨는 고용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용인은 퇴직급여법상 가사도우미에게 퇴직금을 줄 이유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퇴직급여법 제3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 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A씨는 고용인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1·2심심에서 패소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A씨 측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사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외의 사람을 차별하는 퇴직급여법은 평등권은 물론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가사 사용인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급여법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고,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퇴직급여법은 사용자에게 여러 의무를 강제하고 국가가 사용자의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한다”며 “가구 내 고용 활동에 퇴직급여법을 적용하면 이용자가 여러 의무를 부담하고 국가의 감독을 받게 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관리 감독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병 등 돌봄 수요가 큰 고령 이용자와 취약계층이 퇴직급여법 적용으로 증가하는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면 가사사용인을 이용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가구 내 고용 활동에 많은 근로관계 법령이 적용되지 않은 데는 ‘가사란 당연히 여성이 도맡아 하는 일’이라고 보고 급여를 지급해야 할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던 전통적 고정관념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헌법불합치가 타당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합헌 의견을 낸 이미선 재판관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재판관은 “가사근로자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은 퇴직급여법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재보험법 등 다른 법령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며 “가사사용인의 근로 조건과 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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