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시 10만→60만원' 속리산 내 불법행위 과태료 상향

장인수 기자 2022. 11. 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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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속리산 내 불법행위 과태료가 상향된다고 2일 밝혔다.

이달부터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 야영, 음주 등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위법 행위자를 대상으로 상향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정된 장소 외 야영행위(차박 포함) 1차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주요 고지대 정상부 천왕봉, 문장대, 도명산 등 금지구역 내 음주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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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령' 적용 강화
한 시민이 마스크를 내리고 담배를 피고 있다. /뉴스1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속리산 내 불법행위 과태료가 상향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달부터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 야영, 음주 등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위법 행위자를 대상으로 상향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정된 장소 밖에 흡연행위는 1차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됐다. 지정된 장소 외 야영행위(차박 포함) 1차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주요 고지대 정상부 천왕봉, 문장대, 도명산 등 금지구역 내 음주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정식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건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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