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들, '강제배정 일감' 거부시 불이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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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 기반해 음식배달, 대리운전 등을 하는 노동자들이 앱 알고리즘으로 배정받은 기피 일감을 수행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알고리즘이 강제로 배정하는 일감을 수행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앱 접속 제한(45.2%), 일감 미배정(63.8%) 등 불이익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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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00명 실태조사…앱 접속 제한, 일감 미배정 경험
"기업이 알고리즘 원리와 불이익 기준 설명해야"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플랫폼에 기반해 음식배달, 대리운전 등을 하는 노동자들이 앱 알고리즘으로 배정받은 기피 일감을 수행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리즘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알고리즘이 강제로 배정하는 일감을 수행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앱 접속 제한(45.2%), 일감 미배정(63.8%) 등 불이익을 경험했다.
이번 조사는 음식배달, 대리운전, 택시,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전업 플랫폼노동자 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16일~9월19일 실시됐다.
플랫폼 기업들은 최근 자율배정보다 강제배정으로 더 많은 일감을 할당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받기를 꺼리는 일감을 강제배정으로 할당하는 것이다.
알고리즘 배정 일감은 수입 대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시간-저임금 과업'이 주를 이뤘다. 기업이 책정한 강제배정의 건당 보수는 자율배정보다 더 높았지만, 조사 결과 강제배정 노동자의 월평균 수입이 혼합배정(강제+자율) 노동자 수입보다 1.6만원 낮았다.
하지만 알고리즘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었다고 답한 노동자는 소수(11.8%)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 대부분(82.7%)는 일감 배정원리와 불이익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를 수행한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알고리즘에 의한 강제배정은 플랫폼노동자를 플랫폼에 더욱 종속되도록 만들고 있다"며 "플랫폼노동자가 알고리즘 원리와 원칙에 대해 설명받는 것은 마땅한 권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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