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아가방컴퍼니, 정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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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아가방컴퍼니의 주가가 상승세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유·아동 시장 성장 수혜가 점쳐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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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1시49분 현재 아가방컴퍼니는 전 거래일 대비 60원(1.89%) 오른 3240원에 거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총괄기구(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해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운영위원회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1인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또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해 연구 또는 조사를 실시하고 수시 자문에 응하게 하는 등 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마련한다. 사무기구의 장을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으로 변경, 고위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해 사무기구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한다.
아가방컴퍼니는 저출산 관련주로 꼽히며 저출산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상승했다. 이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유·아동 시장 성장 수혜가 점쳐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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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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