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광산사고 진입로 추가 확보…음향탐지기 투입(종합)

김승욱 2022. 11. 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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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광산 매몰사고 8일째인 2일 구조 당국이 구출 진입로에 처음으로 도보 진입해 수색에 돌입했다.

이상권 광산업체 부소장은 이날 경북 봉화소방서가 연 언론 브리핑에서 "구출 진입로 1·2구간 145m를 걸어서 통과했다"며 "막힌 것으로 예상한 지점이 오히려 뚫려 있었고, 뚫려 있을 거라고 본 '구조 예정 지역' 주변은 오히려 암석으로 폐쇄돼 뚫는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구조 당국은 갱도 내 진입로 확보에 앞서, 음향 탐지기로 생존 신호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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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예상한 '상단 갱도' 120m 뚫려 있어…상·하단 두 방향 접근 중
노동장관 "속 타들어가"…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엔 "지금은 구조 시급"
봉화 광산사고 8일째 브리핑 (봉화=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봉화 광산 매몰 사고 8일째인 2일 고립된 작업자의 가족이 구조 당국에 사고 원인인 '펄'(토사)의 정체와 구조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2.11.2 sunhyung@yna.co.kr

(봉화·서울=연합뉴스) 김선형 김승욱 기자 = 봉화 광산 매몰사고 8일째인 2일 구조 당국이 구출 진입로에 처음으로 도보 진입해 수색에 돌입했다.

당국은 음향탐지기를 동원해 생존 신호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상권 광산업체 부소장은 이날 경북 봉화소방서가 연 언론 브리핑에서 "구출 진입로 1·2구간 145m를 걸어서 통과했다"며 "막힌 것으로 예상한 지점이 오히려 뚫려 있었고, 뚫려 있을 거라고 본 '구조 예정 지역' 주변은 오히려 암석으로 폐쇄돼 뚫는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소장은 "구출 진입로 2구간(폭 2.1m, 높이 2.1m, 길이 100m) 곳곳에 암석들이 쌓여 있지만, 사람이 걸어서 진입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간 평면도 상 폐쇄된 것으로 추정한 '상단 갱도'는 예상과 달리 수평 거리 120m 구간이 뚫려 있어 구조 당국이 걸어서 통과했다.

상단 갱도 내 막힌 지점을 뚫고 나면, 남은 구간 상단 갱도 수평 거리는 20∼25m다.

관통 지점에서부터 고립된 작업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직선거리로 30m다.

상단 갱도는 4∼5년 전까지 사용했다고 광산업체 측은 밝혔다.

기존에 대피 예상로로 불려온 '하단 갱도'(폭 4.5m, 높이 4.5m, 길이 150m)에서 막혀 있을 것으로 예상한 구간이 뚫려 있었다.

제2 수직갱도에서부터 하단 갱도 쪽으로 확보한 구출 진입로 수평 거리는 총 165m다.

오히려 '구조 예정 지역' 일대 바로 앞은 암석으로 뒤덮여 있었다.

구조 당국은 갱도 내 진입로 확보에 앞서, 음향 탐지기로 생존 신호를 확인하고 있다.

봉화 광산 매몰사고…계속되는 시추 작업 (봉화=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1일 오후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사고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시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6시께 발생한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지하 190m 수직갱도에 고립됐다. 2022.11.1 sunhyung@yna.co.kr

산업통상자원부 광해광업공단이 구조 예정 지역 지표면에서 실시한 1·2차 시추 작업은 모두 실패했다.

광해광업공단은 이날 자정까지 천공기 총 12대를 배치해 시추를 계속할 계획이다.

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신속하게 진행하려다가 보니 갱도 내 오차가 5m 정도 있었다"며 "추가 수배한 시추기는 급경사 지점에 배치할 예정인데, 현실적으로 지형 자체가 쉬운 지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봉화 광산 매몰사고는 지난 26일 오후 6시께 경북 봉화 재산면 아연 채굴광산 제1 수직갱도에서 펄(토사) 약 900t(업체 측 추산)이 수직 아래로 쏟아지며 발생했다.

조장 박씨(62)와 보조작업자 박씨(56)가 제1 수갱 지하 190m 지점에서 고립됐다.

업체는 사고 발생 14시간 만에 119에 신고하고, 고립된 작업자 가족에게 사고를 통보해 비난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지난 8월에도 동일한 수갱 다른 지점에서 붕괴 사고로 사상자 2명을 냈다.

한편 구조 현장에는 2일 오전 9시께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님이 걱정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고, 아직 구조되지 못해 저도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구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구조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 사망자 1명 이상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고립된 작업자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언급은 이르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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