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간 빚 보증 1.1조…대기업 금융사 위법 의심 의결권 행사 24건
올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빚 보증 금액이 1년 전보다 400억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건수는 24건으로 파악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를 보면 대기업집단의 올해(5월 1일 기준) 전체 채무보증금액은 1조1150억원으로 전년(1조1588억원)보다 3.7%(438억원) 감소했다.
셀트리온·호반건설·SM·넷마블 등 연속 지정된 집단에서는 채무보증은 4375억원 감소한 반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 8곳(중흥건설·HMM·태영·오씨아이·두나무·세아·한국타이어·이랜드)의 채무보증은 3937억원 증가했다.
공정위는 외환위기(IMF)직후부터 해외건설 투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기업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계열사 간 빚 보증에 따른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채무 보증제한규정 적용이 유예된다. 신규 지정 집단은 2년 동안 채무보증과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가 47개 상출집단 중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2개 집단의 의결권 행사 현황(작년 5월∼올해 4월)을 조사한 결과, 6개 상출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이 금융·보험 계열사를 통해 모은 고객 돈을 이용해 비금융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총 89회 의결권 행사 가운데 41회는 공정거래법상 적법한 의결권 행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농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법률 특례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24건이었다.
공정위는 나머지 24건은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로 보고 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 하고 있다”며 “법 위반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게 아니어서 기업집단의 이름은 정확하게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채무보증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자금보충약정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뤄졌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자금보충약정은 채무자의 여신상환능력이 감소할 경우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출의 방식으로 채무자의 자금을 보충해주는 약정을 뜻한다.
앞서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이 자금보충약정이나 총수익스와프 등을 통해 채무보증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상출집단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조5333억원(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TRS 거래 금액(6조170억원)의 57.9%에 해당한다. 계열사 간 TRS 거래는 대부분 공시되고 있어 최소한의 시장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민 과장은 “TRS 거래는 전반적으로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TRS가 바로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행위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계열사 간 거래 외에 비계열사 간에 TRS 거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TRS 거래가 편법적으로 이용된다면 공정위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기간 자금보충약정은 상출집단 31개 소속회사 100개에서 1148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상출집단 소속 건설회사와 비계열사 간 체결한 자금보충약정이 738건(64.3%)에 달했다. 공정위는 자금보충약정은 계열사 여부와 상관없이 프로젝트펀드(PF) 대출에서 금융기관 요청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분석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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