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30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송원섭 기자 2022. 11. 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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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관내 토지 246필지로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접수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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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토지 246필지
계룡시청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관내 토지 246필지로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접수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대상은 △금암동 21필지 △두마면 60필지 △엄사면 149필지 △신도안면 16필지 등 246필지이다.

열람은 시청 민원봉사과나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시 또는 토지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계룡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뒤 오는 12월27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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