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에 '용량 50배' 투약 사망·은폐 제주대병원 의료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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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과다투약 사고를 내고 이를 은폐하기까지 해 결국 두 살배기 고(故) 강유림양을 숨지게 한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진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제주대병원 의료진이 유림양 부모 명의의 각종 동의서에 임의 서명한 행위 등에 대한 여러 증거까지 확보했고 최근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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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유기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과다투약 사고를 내고 이를 은폐하기까지 해 결국 두 살배기 고(故) 강유림양을 숨지게 한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진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31일 업무상 과실치사,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제주대병원 수간호사인 50대 여성 A씨, 간호사인 20대 여성 B씨와 C씨를 각각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등 일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제주대병원 의사 2명과 간호사 6명도 각각 제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수행 간호사인 B씨는 지난 3월11일 제주대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유림양에게 기관지 확장이나 심장박동수 증가에 사용되는 에피네프린(Epinephrine) 5㎎을 정맥주사로 투약했다.
에피네프린 5㎎을 네뷸라이저(Nebulizer·연무식 흡입기)로 투약하라는 의사의 지시와 달리 직접 주사 시 기준치(소아 적정량 0.1㎎)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한 번에 투약한 것이다.
얼마 뒤 유림양의 상태가 악화하자 응급 처치에 나선 수간호사 A씨는 이 같은 투약 오류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담당 간호사 C씨는 유림양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인 11일 오후 9시59분쯤 의료기록지에서 의사 처방내용을 삭제한 데 이어 유림양이 사망한 뒤인 12일 오후 9시13분쯤에는 간호사 처치내용까지 삭제하기도 했다.
의료진이 과다투약 사고로 유림양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상부에 보고한 것은 나흘이나 지난 같은 달 16일이었다. 그러나 이 때는 이미 유림양의 장례까지 다 끝난 상황이었다.
그렇게 뒤늦게 유림양 사망의 전말을 알게 된 유족은 같은 달 23일 경찰에 제주대병원 의료진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제주대병원 의료진이 유림양 부모 명의의 각종 동의서에 임의 서명한 행위 등에 대한 여러 증거까지 확보했고 최근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유림양 유족은 지난 5월4일 제주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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