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들, 앞으로 가사도우미 업체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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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영화 '헤어질결심'의 주인공 '서래'(탕웨이 분)와 같은 중국동포가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아 가사·돌봄 도우미나 간병인으로 일할 때 가정 내 직접 고용이 아닌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하는 형태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H-2 비자를 가진 해외동포는 '가구 내 고용활동' 방식으로 개인 가사·돌봄 도우미, 간병인으로 일할 수 있지만, 가사서비스 업체 취업은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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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영화 '헤어질결심'의 주인공 '서래'(탕웨이 분)와 같은 중국동포가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아 가사·돌봄 도우미나 간병인으로 일할 때 가정 내 직접 고용이 아닌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하는 형태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가사도우미 고용 확대는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위원회를 열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방문취업동포(H-2)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는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광업·서비스업의 H-2 인력은 23개 예외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용을 허용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은 H-2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예외업종 중 하나다.
그러나 고용부는 올해 6월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개정안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한해 고용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리주부' 같은 가사도우미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도우미로 취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지금도 H-2 비자를 가진 해외동포는 '가구 내 고용활동' 방식으로 개인 가사·돌봄 도우미, 간병인으로 일할 수 있지만, 가사서비스 업체 취업은 제한됐다. 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도우미로 고용되다보니 가사근로자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은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그러다 지난 6월 가사근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도 정부 인증 기관에 고용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정 내 고용이 아니라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에서 H-2 인력을 채용한 다음 가정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로 전환한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비자 관련 조항이 반영되고 난 다음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를 통해 고용을 하게 되면 근로자 권리 보호도 되면서 관리도 원활하게 진행돼 서비스 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적으로 고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고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 취업 자격(E-9) 외국인까지 가사도우미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고용부는 E-9 인력의 가사도우미 고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E-9 외국인은 가사도우미 고용이 제한된다. 의사소통이 중요한 가사도우미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서다. 또 내국인 중·고령 여성 일자리 잠식이나 근로조건 저하, 저임금으로 인한 외국인력 이탈 우려도 있다고 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H-2는 가정을 통해 직접 고용방식으로 근무 중인데 기관을 통하면서 근로방식을 전환하는 것이지만, E-9 도입은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야할 사안이 많다"며 "수요가 어떤지,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검토해봐야하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내년도 E-9 1회차 신규인력 2만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산업현장 구인난 등을 고려해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고용허가 신청을 받고, 내년 초부터 입국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전체 체류 인원 한도로 관리하는 H-2의 경우 총 체류인원은 25만명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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