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부실대응' 112체계 손본다…인파사고 매뉴얼 마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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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를 꾸려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고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행안부 경찰국을 포함한 행안부 본부와 경찰청 등이 함께 112 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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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간 전문가 참여 범정부 TF 이날부터 운영
조사 후 '112 대응체계 혁신' 종합대책 마련
'중상자 인당 전담직원 2명'…지원 강화키로
'생존자 치료' 명단 파악돼…국가 지원 원칙
[서울=뉴시스] 변해정 오제일 기자 =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를 꾸려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112 대응체계도 손 보기로 했다.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를 운영한다.
TF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경찰청, 교육부, 문체부, 서울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주최자 없이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와 축제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행동요령에 군중밀집이나 압사 사례 등을 포함하는 방향의 보완 작업도 진행 중이다.
박종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현재 압사 관련 매뉴얼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나 축제, 모임 같은 데는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며 "이번 사고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주최자가 없는 그런 다중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고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행안부 경찰국을 포함한 행안부 본부와 경찰청 등이 함께 112 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사고 발생 4시간여 전부터 11건의 위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112 신고를 접수받은 현장 경찰은 신고 내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고, 그날도 일부 혼잡 구간을 강제 해산한 조치 내용은 기록에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날 직원들이 무엇을 못 했는지 등은 특별감찰팀에서 전체 부분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의 책임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감찰이나 수사 대상의 범위는 현장뿐만 아니라 지휘 라인 전체가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각 지자체가 운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확대는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장례 이후에도 일대일 매칭을 일정기간 유지하며 유가족의 필요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상자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중상자는 1인당 전담직원을 2명으로, 경상자는 의료기관 한 곳당 전담직원을 2명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을 벗어난 생존자들에게도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세부안을 마련 중이다. 생존자들 가운데 치료를 받은 이들의 명단은 대부분 파악됐다고 한다.
외국인 사상자도 내국인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2명(사망자 1명·부상자 1명)의 불법체류자에게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본국 송환비용을 포함한 장례비·치료비 및 구호금을 지급한다.
한편 중대본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재난 용어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숨진 이들을 '사망자'로 규정했고, 책임 회피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참사'나 '압사'라는 용어 대신 '사고'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이태원 지역 상권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권고 사항일 뿐 희생자 등 다른 용어를 써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정부는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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