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 일대 1만3000여㎡를 제 땅처럼… 관광목장 배짱영업

오재용 기자 2022. 11. 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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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서귀포시 한 관광체험형 농장./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의 한 오름 일대 대규모 산림을 무허가로 체험형 관광목장으로 개발해 운영해온 60대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업 관계인 2명은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의 한 오름 일대 1만3000여㎡ 규모 산림을 무단 전용해 체험형 관광목장을 조성,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9년 4월쯤부터 법적으로 가축 사육이 금지된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 2등급 지역에 흑염소 2000마리가량을 불법 사육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19년부터 관광객 체험형 목장 개발을 추진, 사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먹이 주기 체험장과 주차장 등을 새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무단 전용해 9600여만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동업자들과 목장 부지 내 나무를 훼손해 무단으로 에어바운스 등 유원시설, 나무와 밧줄을 이용한 클라이밍 체험, ATV(레저용 사륜 오토바이) 체험 코스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A씨가 불법 가축 사육시설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 5월 자치경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자치경찰은 이뿐 아니라 나무 무허가 벌채와 산지 전용, 미신고 분뇨배출시설·유원시설 설치 등을 추가로 인지해 수사를 벌였다.

불법행위로 조성된 이 관광농장은 이미 완성 단계로 입장료와 체험코스 이용료 등으로 1인당 최대 3만여원을 받고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용식 서귀포 자치경찰대장은 “제주 자연 자원의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 환수하기 위해 검찰과 협력해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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