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만호해역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각하’

2022. 11. 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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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news0526@hanmail.net)]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7일 해남과 진도간의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해남군은 지난 2020년 10월에 만호해역 분쟁지역에 대한 진도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장래에 예정된 처분이 해남군의 자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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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해역 분쟁지역 해상경계 관할권 획정 못해

[김영란 기자(=해남)(gjnews0526@hanmail.net)]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7일 해남과 진도간의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도면(등거리 중간선 현황)ⓒ해남군 제공

앞서 해남군은 지난 2020년 10월에 만호해역 분쟁지역에 대한 진도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장래에 예정된 처분이 해남군의 자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 '유인도 기준 등 거리 중간선의 동쪽해역 관할권한은 해남군에 있다'는 취지로 청구됐다.

만호해역은 1982년부터 해남군 어업인들이 개척해 최초로 김양식을 시작해왔고 육지로부터 거리가 해남군은 약 3.2㎞, 진도군은 약 8㎞ 떨어져 있으나 진도군에서 관할구역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2020년 진도군 면허처분 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나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합하며, 장래에 예정된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는 예외적인 사유로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설령 2030년에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의 상황까지 미리 상정하여 사전에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정 의견을 설명했다.

이에 헌법재판관 3인은 어업면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중 장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며, 해상경계 관할권에 대한 본안판단을 해야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결국 분쟁지역 해상경계는 획정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됐으며, 향후 침해 시 재차 권한쟁의 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장래 처분에 대한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없이 부정한 것이 아쉬우나, 양군 분쟁지역에 대한 해상경계 획정 결정이 아닌만큼 앞으로 어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 기자(=해남)(gjnews05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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