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무효”…박병화 거주 원룸 건물주, ‘계약해지 통보서’ 전달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2. 11. 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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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일대서 연쇄 성폭행 범죄를 벌였던 박병화(39)가 만기 출소 후 거주중인 경기 화성시의 원룸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서면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가 거주중인 원룸의 건물주 측은 지난 달 25일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이 박씨의 신상에 대한 어떤 고지도 없이 계약한 것 또한 사후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화성시 법무팀의 조언을 받고 전날 계약 해지 서면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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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측 “명도 소송 해서라도 쫓아낼 것”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연쇄성폭행범 박병화(39)의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시의 한 원룸 앞에서 1일 오전 정명근 화성시장과 인근 학교 학부모 및 주민들이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 일대서 연쇄 성폭행 범죄를 벌였던 박병화(39)가 만기 출소 후 거주중인 경기 화성시의 원룸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서면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원룸 건물주 가족은 통화를 통해 "전날 오후 늦게 화성시 관계자, 경찰관과 동행해 박병화를 찾아갔다"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약 해지 서면을 읽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문틈에 서면을 끼워 넣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씨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가족이 위임장도 없이 박씨 명의의 도장을 이용해 대리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면서 "퇴거 요청을 끝내 불응하면 향후 명도 소송이라도 진행해서 쫓아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씨가 거주중인 원룸의 건물주 측은 지난 달 25일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이 박씨의 신상에 대한 어떤 고지도 없이 계약한 것 또한 사후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화성시 법무팀의 조언을 받고 전날 계약 해지 서면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 또한 박씨의 모친에게 "이곳은 대학생들이 다수 거주하는 원룸촌이므로 퇴거해달라"는 취지로 설득하려 했지만 모친이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본인 또한 입주 사흘째인 이날까지 두문불출하고 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일대 빌라에 침입해 총 10명의 여성들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달 31일 만기 출소했다. 같은 날 여성가족부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박씨의 사진과 전과, 거주지 또한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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