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8년 전 압사 사고 이후…지방 정부의 ‘무한 책임’ 규정 마련
김기용기자 2022. 11. 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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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비슷한 압사 사고를 8년 전 겪은 중국은 지방정부가 '무한 책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그 대신 권한도 대폭 강화해 지방정부가 모니터링 지역으로 정한 곳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에서는 지방정부가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에 대해 일상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했고, 군중이 몰리는 특정 시기에는 이를 더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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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자유 제한은 역효과라는 우려도 있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비슷한 압사 사고를 8년 전 겪은 중국은 지방정부가 ‘무한 책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그 대신 권한도 대폭 강화해 지방정부가 모니터링 지역으로 정한 곳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 허가부터 취소까지 상당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줬다.
2014년 12월 31일 중국 상하이 도심의 유명 관광 명소인 와이탄(外灘)에서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렸다. 당시 계단을 오르는 인파와 내려오는 인파가 충돌해 서로 밀고 밀리는 상태가 됐고 결국 36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에 따르면 경비 계획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고 현장 상황을 관리할 인력이 부족했으며 당국도 관광객 수 변화에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
2014년 12월 31일 중국 상하이 도심의 유명 관광 명소인 와이탄(外灘)에서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렸다. 당시 계단을 오르는 인파와 내려오는 인파가 충돌해 서로 밀고 밀리는 상태가 됐고 결국 36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에 따르면 경비 계획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고 현장 상황을 관리할 인력이 부족했으며 당국도 관광객 수 변화에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
당시 사고 역시 다분히 우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상하이시 당국은 ‘각종 공지와 예방 부족’, ‘긴급사태 대응력 부족’ 등을 이유로 상하이시 황푸(黃浦)구 당서기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 황푸구 공안국(경찰) 책임자를 면직했다.
이후 상하이시는 5개월여 논의 끝에 총 40개조에 달하는 ‘공공장소 군집 안전관리방법’이라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서는 지방정부가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에 대해 일상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했고, 군중이 몰리는 특정 시기에는 이를 더 강화하도록 했다.
먼저 제4조 ‘정부의 책무’에서는 지방정부가 행정구역 내 대규모 군중 활동에 대한 모든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이어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정보공유, 다수 군중이 모였을 경우 현장 관측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제9조 ‘일상적인 감시’ 항목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광장이나 도로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일상적으로 하도록 했다. 특히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중요 시기’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시기에는 지방 정부가 ‘특별 비상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중요 시기’에는 모니터링 구역을 확대하고 인력을 늘리도록 규정했고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다양한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최근 중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드론을 통해 군중 흐름을 파악하는 기술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시의 이 조례는 행사 진행 주체를 따지지 않고 지방 정부에 ‘무한 책임’을 부과하면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자칫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후 상하이시는 5개월여 논의 끝에 총 40개조에 달하는 ‘공공장소 군집 안전관리방법’이라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서는 지방정부가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에 대해 일상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했고, 군중이 몰리는 특정 시기에는 이를 더 강화하도록 했다.
먼저 제4조 ‘정부의 책무’에서는 지방정부가 행정구역 내 대규모 군중 활동에 대한 모든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이어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정보공유, 다수 군중이 모였을 경우 현장 관측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제9조 ‘일상적인 감시’ 항목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광장이나 도로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일상적으로 하도록 했다. 특히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중요 시기’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시기에는 지방 정부가 ‘특별 비상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중요 시기’에는 모니터링 구역을 확대하고 인력을 늘리도록 규정했고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다양한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최근 중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드론을 통해 군중 흐름을 파악하는 기술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시의 이 조례는 행사 진행 주체를 따지지 않고 지방 정부에 ‘무한 책임’을 부과하면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자칫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기용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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