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상한 14세→13세…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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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밟아 연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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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다.
개정 소년법·형법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13세로 하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등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밟아 연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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