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서 흡연-취사 적발시 과태료 6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라산 탐방로 내 흡연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
현운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한라산 내 흡연이나 무단 출입 등 불법 행위로 소중한 자연자원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건전한 한라산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안) 1일 공포·시행…무단입산-애완동물 동반 등도 과태료 상향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한라산 탐방로 내 흡연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시행령(안)'이 이달 1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불법 행위 1회 적발시 과태료가 지정 탐방로 이외 무단입산자 및 불법 야영 10만원→20만원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10만원→60만원 금지행위(애완동물 동반 출입, 소음 유발 도구 소지 등) 10만원→60만원으로 큰 폭으로 상향됐다.
현운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한라산 내 흡연이나 무단 출입 등 불법 행위로 소중한 자연자원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건전한 한라산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라산 내 불법 행위는 2019년 177건, 2020년 149건, 지난해 122건으로 점차 감소하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탐방객이 늘어나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기준으로 140건이 적발됐다.
forthetur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장FACT] 사고 그 후, 이태원역 1번 출구는?(영상)
- “이태원 간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친구 잃은 대학가 '애통'
- '치열한 연장 혈투'…키움, 한국시리즈 1차전 역전승 [TF사진관]
- '이태원 참사' 추모한 野, 정부 책임 묻기 '강공 모드'
- 미공군 B-52 폭격기 6대 호주 배치 추진...인도태평양 안보지형 변화오나
- '이태원 참사' 공연계 직격탄, 모든 공연 취소'초토화'[TF확대경]
- '이태원 참사' 사상자 313명으로 늘어…사망자 68명 발인
- 대법 "공무원 직위해제, 중앙징계위 의결 뒤 효력 상실"
- "추모기간 중 정쟁 자제해야"…'국가책임론'에 말 아끼는 與
- 김용 수사 반환점…이재명 연결고리 캐는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