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때 합동수사본부 꾸렸던 검찰, 이태원 참사엔 조용 왜?
"檢, 경찰 수사할 수 있지만 한계"…송치 후 직접수사 가능성
(서울=뉴스1) 박주평 김도엽 기자 = 과거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대형사고 때마다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던 검찰이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과 외국인 유족 입국 때 비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처럼 검찰이 조용한 것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복잡한 참사원인 규명과 법리 적용, 경찰의 책임 논란 등으로 일각에서는 '검찰 역할론'을 제기한다. 다만 직접 수사가 제한된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형참사, 검수완박으로 檢 직접수사 범죄서 제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 대응을 묻는 말에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은 빠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됐다.
법무부는 부패·경제 범죄를 폭넓게 정의하고 죄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직접 수사 범위를 늘렸지만, 대형 참사 범죄까지 포괄하지는 못했다.
이에 과거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과 경찰, 유관기관이 구성한 합동수사본부 대신 이번 참사는 경찰 내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원석 "원인 규명 어려운 대형참사, 초동부터 검찰 나서야"
원인이 다양하고 법리 적용이 복잡한 대형참사 수사에서 법률 전문가 집단인 검찰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4월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대형참사 수사에)초동부터 검찰이 나서는 건 무엇보다 원인 규명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현장보존, 증거보전과 수집·감식, 검시·부검, 시뮬레이션 실험과 과학·기술적 분석 절차를 제대로 갖춰야 기소와 재판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참사 유형과 원인에 따라 적용할 법령이 달라지고, 규정된 의무를 지켰는지 살펴 입건 범위와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므로 기소와 재판을 맡는 검찰에서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문제는 남아있다.
우선 검찰은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을 구성하고 이태원 참사 관련 법리 검토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잘못된 방향으로 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진행하면, 검사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며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셀프 수사' 우려…검찰 당장 수사는 어려울 듯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고 경찰 책임론이 확산하면서 경찰이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이 본인들의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검찰청법상 검찰이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검찰이 경찰의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날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있지만 여러 참사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도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범죄는 다양한 책임과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경찰 책임도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인데 검찰에서 딱 한 조각만 떼어내 수사하는 것은 실무상뿐 아니라 사건의 진상규명 차원에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수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뿐 아니라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범죄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조항과 관련해 '직접 관련성' 범위를 정한 조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검사가 직접 관련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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