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입대해 어린 여성 '테러교육' 시킨 美 여성…20년 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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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로 개종해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에 자원입대하고 여성 군부대를 이끌었던 미국인 여성이 미국 법원에서 1일(현지시간)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캔자스주의 한 농장에서 자란 앨리슨 플루크 에크렌(42)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서 테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뒤 레오니 브링케마 미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가능한 최대 형량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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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로 개종해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에 자원입대하고 여성 군부대를 이끌었던 미국인 여성이 미국 법원에서 1일(현지시간)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캔자스주의 한 농장에서 자란 앨리슨 플루크 에크렌(42)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서 테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뒤 레오니 브링케마 미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가능한 최대 형량을 선고받았다.
브링케마 판사는 플루크 에크렌에게 “당신은 매우 지적인 여성”이라며 터키 태생의 두 번째 남편이 세뇌했다는 그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어 “당신이 테러 조직에 물질적 지원을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라즈 파레흐 미국 변호사는 플루크 에크렌이 8년 넘게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 등의 전쟁터를 누비며 여성들과 어린 소녀들에게 이슬람국가를 위해 공격을 하도록 훈련하는 등 ‘테러 범죄’를 벌여왔다고 말했다.
플루크 에크렌은 ‘엄 모하메드 알-암리키’라는 이름을 썼는데, 즉각 IS의 중요인물이 됐다고 설명했다. 파레흐 변호사는 “그는 어린 소녀들을 세뇌시키고 살상하도록 훈련시켰다”고 덧붙였다.
플루크 크렌은 현재 없어진 직책인 이슬람 칼리프의 고위직을 차지한 몇 없없는 미국 여성 중 하나다. 그의 판결문에는 그의 딸 중 한명의 증언이 포함돼 있다.
그의 딸 레일라 에크렌은 13살 무렵 시리아의 IS 격투기 선수와 결혼해야 했는데 그는 “엄마는 통제력과 권력에 대한 갈망이 동기부여였다”고 말했다.
레일라 에크렌은 “사람들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봤으면 좋겠다”며 그의 남편에 대해서는 “엄마는 나를 강간한 사람과 나를 함께 라카에 버렸다”고 회고했다.
검찰은 플루크 에크렌과 그의 딸 사이의 전화 내용도 재생했다. 당시 딸은 테이프가 재생되자 손으로 귀를 막는 행동을 했다.
익명을 요구한 그의 아들은 법원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그의 어머니느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는 괴물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플루크 에크렌은 그럼에도 판사에게 징역 2년만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나는 내 선택을 깊이 후회한다”며 “내 행동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 용서를 구한다”고 읍소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그는 캔자스주의 사랑스럽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우수한 학생으로도 여겨졌다”며 “그의 이 같은 배경은 그의 행동을 설명할 그 어떤 근거도 되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플루크 에크렌은 캔자스 대학교에 입학한 뒤 볼칸 에크렌과 결혼해 이슬람교도가 됐다. 미국 변호사에 의하면 플루크-에크렌은 2017년 1000여명 이상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키는 ‘카티바 누사이바’라는 여성 IS 대대의 대장이 됐다.
변호사는 "훈련 기간 동안 플루크-에크렌은 여성과 어린 소녀들에게 AK-47 돌격소총, 수류탄, 폭발성 자살벨트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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