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2배 불응한 승객 폭행한 20대 불법 택시기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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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택시요금 요구에 승객들이 불응하자 폭행한 사설 불법택시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2022년 4월 경기지역 일대 사설 불법택시를 운행하면서 피해자 4명에게 통상 운행거리 보다 2배가 넘는 요금을 요구했지만 피해자들이 불응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지난 7~8월 이 사건을 단순 폭행죄로 A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피던 중, 강도상해 등 범죄도 인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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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김도엽 기자 = 과도한 택시요금 요구에 승객들이 불응하자 폭행한 사설 불법택시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강도상해, 강도, 강도미수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2022년 4월 경기지역 일대 사설 불법택시를 운행하면서 피해자 4명에게 통상 운행거리 보다 2배가 넘는 요금을 요구했지만 피해자들이 불응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폭행한 이후에도 일부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현금을 빼앗기도 했다.
피해자 4명 중 한국인 1명만 제외하고 동남아 지역 등 외국국적을 가진 손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일용직 근로자로 전해졌다.
경찰이 지난 7~8월 이 사건을 단순 폭행죄로 A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피던 중, 강도상해 등 범죄도 인지했다. 이에 검찰은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A씨를 직구속 했고 지난 10월31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일부 중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는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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