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특별재난지역 부여군, 피해지원금 추가 지급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22. 11. 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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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적지 않은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부여군이 피해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추가 지원금액은 총 2억 7천800만 원으로 2일 부여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심의·의결해 개편한 태풍 힌남노 피해 주택·소상공인 지원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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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부여군 은산면 수해현장. 부여군 제공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적지 않은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부여군이 피해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추가 지원금액은 총 2억 7천800만 원으로 2일 부여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심의·의결해 개편한 태풍 힌남노 피해 주택·소상공인 지원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 기준이 8월 집중호우 피해에도 동일하게 소급 적용됐다고 부여군은 설명했다.

개편사항에 따르면 기존 1천6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던 주택 전파 지원금은 면적에 따라 2천만~3천600만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800만 원이던 반파 지원금도 면적에 따라 1천만~1천8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주택 침수,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박정현 부여군수는 "원상회복에 턱없이 부족한 지원기준을 개선해 피해보상 한도를 늘리고 주택 내용연수 등을 고려해 피해 정도를 정밀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부여군은 지난 8월 10~11일 내린 205~300㎜의 장대비에 이어 14일 부여읍, 규암면, 은산면, 외산면 일대를 중심으로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불어났다. 특히 은산면에 한 시간 동안 110.6㎜의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집중됐다. 부여군 은산면에서 1t 트럭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이 폭우에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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