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 무단 훼손해 체험형 관광목장 개발한 6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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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마리의 흑염소를 불법 사육한 것도 모자라 제주 오름을 무단 훼손해 관광 목장을 개발한 60대가 적발됐다.
A씨는 2009년 4월부터 가축 사육이 금지된 지하수자원 보전지구에서 약 2000마리의 흑염소를 불법 사육하다 2019년부터 사육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먹이주기 체험장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본격적인 관광 목장 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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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수천 마리의 흑염소를 불법 사육한 것도 모자라 제주 오름을 무단 훼손해 관광 목장을 개발한 60대가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동업 관계인 2명도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 소재 한 오름 일대 1만3000여㎡ 규모 산림을 무단 전용해 체험형 관광목장을 개발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9년 4월부터 가축 사육이 금지된 지하수자원 보전지구에서 약 2000마리의 흑염소를 불법 사육하다 2019년부터 사육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먹이주기 체험장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본격적인 관광 목장 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자치경찰 추산 9600여만원 상당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또 관광객 모객을 위해 동업자 2명과 함께 목장 부지 내 나무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유원시설과 클라이밍 체험시설, ATV(레저용 4륜 오토바이) 체험 코스를 조성하기도 했다.
해당 목장은 입장료와 체험코스 이용료 등으로 1인당 최대 3만여 원을 받고 있으며, 연 3만명이 방문해 2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시는 A씨가 불법 가축사육시설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 5월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했다.
자치경찰은 제주지검과 협력해 범죄수익에 대해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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