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원' 애견간식 계산 안해 벌금 30만원 "깜빡" vs "고의"

박효주 기자 2022. 11. 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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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잡화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애견용 간식을 훔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낮 12시 25분쯤 대전 중구의 한 대형 잡화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된 2000원 상당의 애견용 간식 2개를 훔친 혐의다.

당시 A씨는 애견용 간식 2개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른 애견 간식 2개만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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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임종철

대형 잡화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애견용 간식을 훔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낮 12시 25분쯤 대전 중구의 한 대형 잡화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된 2000원 상당의 애견용 간식 2개를 훔친 혐의다.

당시 A씨는 애견용 간식 2개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른 애견 간식 2개만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주머니에 넣고 있던 것을 깜빡하고 계산하지 못했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뒷주머니에 넣어 둔 사실을 인식하고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절취액이 소액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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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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