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자 성추행 교수에 징역 2년 구형 "왜곡된 성관념, 재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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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서울의 한 실용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5차례에 걸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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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서울의 한 실용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5차례에 걸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유명세와 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과시하며 피해자가 거부감을 표현하지 못하게 했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조사 과정에서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왜곡된 성관념으로 인해 향후 재범의 우려가 있다”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도 함께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변호인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아 자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죄의 뜻을 전하고 싶지만 접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성적 욕구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고 현재는 교수도 사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피고인도 “생각없이 한 행동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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