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낮추는 ‘안심전환대출’, 7일부터 6억원 이하 주택 신청

김유진 기자 2022. 11. 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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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이 7일부터 신청 기준을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해 접수를 시작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한편, 주금공은 4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안심전환대출 1단계 접수 결과 총 3조9897억원(3만9026건)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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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접수 진행… 공급 목표 25조원 초과 시 조기 마감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된 지난달 6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 게시물이 놓여 있다./뉴스1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이 7일부터 신청 기준을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해 접수를 시작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은 기존 주택가격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 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기존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고, 대출 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단,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물량이 공급 목표 25조원을 넘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상품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접수처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 등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며, 이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주금공은 4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안심전환대출 1단계 접수 결과 총 3조9897억원(3만9026건)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발표했다. 주택가격별 비중은 3억원 이하가 69.3%, 4억원 이하가 30.7%를 차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은 각각 47.5%와 52.5%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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