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부담 덜어주는 ‘안심전환대출’ 7일부터 2단계 신청 받는다

지웅배 디지털팀 기자 2022. 11. 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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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주택가격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1단계 신청 땐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시세 기준으로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을 받았다.

아울러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금액기준 신청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3000만원으로, 3억원 이하가 69.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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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4억원→6억원 대상자 확대…부부 소득·대출한도 조정
목표 신청 수 미달 때문…2주간 5부제로 신청

(시사저널=지웅배 디지털팀 기자)

지난 10월6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연합뉴스

다음 주부터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주택가격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엔 4억원 이하가 대상이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접수를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단계 내용으로는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 상향이 담겼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금융상품이다.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갈아타게 해주는 식이다. 고금리에는 후자의 상품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연 3.8%∼4.0%이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연 3.7%∼3.9%가 적용된다. 저소득 청년층은 만 39세 이하이면서 소득 6000만원 이하를 말한다. 금리는 만기 기간에 비례해 늘어난다.

1단계 신청 땐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시세 기준으로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을 받았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는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엔 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주택가격이나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애초 공급목표인 25조원의 16% 정도밖에 신청이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주택가격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다.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대출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금리는 1단계와 마찬가지다. 아울러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2주간 적용한다.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0월25까지 1단계 신청 건수가 모두 3만902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액기준 신청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3000만원으로, 3억원 이하가 69.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9.3%를 포함한 수도권이 47.5%, 비수도권이 52.5%였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3.6%, 비아파트가 36.4%였다. 그 밖에도 평균 부부합산소득은 3700만원이었다.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76.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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