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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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37필지를 결정해 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전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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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37필지를 결정해 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상반기 중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누리집이나 전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와 참고자료 등을 완산·덕진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2월 27일까지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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