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가정폭력 신고’ 대낮 거리서 아내 살해한 50대 구속 기소

강정의 기자 2022. 11. 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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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대전고검 전경. 강정의 기자

최근 충남 서산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서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보복살인 등)로 A씨(50)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아내 B씨(44)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 한 미용실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9월6일에도 이 미용실에 찾아가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상대로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9월19일부터 B씨의 집과 직장 등에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음에도 이후 같은달 26일과 지난달 4일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미용실에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앞선 행위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보복을 목적으로 찾아가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경찰에 A씨의 가정폭력을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의 사망으로 A씨가 자녀들에 대한 유일한 친권자인 상황에서 남용할 우려가 있어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들의 진술 등을 통해 A씨가 오랜 기간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은 것을 확인했다”며 “그동안 B씨가 전적으로 생계를 책임졌던 상황으로,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학자금과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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